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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0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상담실에서 주지스님인 피해자 D(78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화가나 그곳 책상에 있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법당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법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촛대(총길이 약 4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며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이고 한 2년 살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화가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를 책상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고, 특히 2019. 4.경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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