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0: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494-8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3세)이 운행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C 1톤 화물차를 위 스파크 승용차 옆에 붙여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부착되어 있는 후사경을 위 1톤 화물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3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