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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31 2014고합3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여, 48세), 아들 E(19세), 딸 F(여, 15세)과 함께 경주시 G건물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E, F은 피고인의 잦은 폭음과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 입구에 장애물을 쌓아 놓은 채 그 안에 모여 함께 잠을 자면서 생활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태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5. 23:30경 위 302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피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거실 빨래통 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총 길이 33.5cm)를 오른손에 쥐고 작은 방문을 수회 때리다가 이를 말리기 위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위 파이프 렌치를 치켜들고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가져와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오른손에 쥐고 작은 방문을 수회 내리찍다가 방문을 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향해 “확 죽여뿔라”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를 치켜들고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F이 작은 방에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니들 오늘 다 죽인다. 같이 죽자, 불에 타 죽어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신문지를 가져와 주방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후 작은 방 문틀에 갖다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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