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2014. 8. 16. 04:00경 동해시 C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세)의 전 부인과 사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로체 승용차량의 본네트 위를 2회 내리쳐 그곳이 움푹 패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4cm, 날 길이 약 21cm)을 2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당구 큐대(길이미상)를 1회 내리칠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6. 12: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9세)에게 “E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플거야 내가 꼭 그렇게 할거야 장난으로 들어도 좋아 나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전부 다 아프게 할거니까 꼭 ”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8. 15. 05: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2014. 8. 4. 04:36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