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6나228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26. 피고들로부터 부산 수영구 D건물 4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침대, TV, 냉장고, 에어컨 등의 주거시설물과 함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2.부터 2016.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2016. 3. 31.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미리 반환하였다.

(3) 원고는 2016. 4. 2.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는바, 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공제 항변 (1) 피고들 항변의 요지 원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주택의 주거시설물인 침대 매트리스를 애완동물의 혈흔 등으로 오염시키고, 위 주택의 벽면에 다수의 못 자국을 남겼으며, 위 주택의 벽지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하고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① 동물 혈흔 등 오염으로 인한 침대 매트리스 구입비용 25만 원, ② 벽면 못 자국 및 벽지 훼손으로 인한 실크벽지 도배비용 150만 원, ③ 원고가 위 주택을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1개월 동안의 임료 상당의 일실손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