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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8가단397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안양시 만안구 C, 4층에 관한 2011. 10. 27.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5,000만 원)이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미지급 임차보증금 4,500만 원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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