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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127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울산 남구 C 지상 3층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7. 14. 피고에게 울산 남구 C 지상 3층 건물 중 1층 2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4. D으로부터 위 3층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차 기간이 지나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7. 18.까지의 차임은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청구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7. 7. 14.자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는바,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2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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