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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9500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3.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월부터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 7. “본인은 원고의 건물 1층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보증금 부족으로 귀하에게 월 420만 원을 이자조로 매달 말일에 납부할 것을 약조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350만 원(매월 29일 지급, 2013. 2. 28.부터 380만 원), 존속기간 2012. 2. 29.부터 2014. 2. 28.까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4.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적절한 월차임이 1,5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 1,50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 의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갑 제3호증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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