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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113
임대보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20. 남양주시 D 대 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98.8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던 피고 B 및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던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4. 18.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8. 20.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8.경 피고 B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서 보증금을 준비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 B은 G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며 G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피고들의 대리인인 G은 2013. 10. 19.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4. 7. 30.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이의 제기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인 지위는 승계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0.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5. 5. 8. 이 사건 주택 및 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의 소유권이 E 및 F으로 순차로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순차로 승계되어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면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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