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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나232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반환 임차보증금(3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33만 원), 이사비(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도배싱크대필름 작업비(146만 원), 세면대 수리비(10만 원), 온돌 마루 공사비(235만 원), 위자료(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미반환 임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인용하고 이사비 부분을 기각하였으며, 반소청구 중 도배싱크대필름 작업비, 세면대 수리비 부분을 인용하고 온돌 마루 공사비, 위자료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반소청구 중 도배싱크대필름 작업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위 도배싱크대필름 작업비 부분에 관한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C 407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4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7.부터 2016. 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위 주택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한 후인 201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벽에 못과 망치로 수백 개의 못질을 함으로써 위 아파트 내부를 파손시키고 위 주택에 있던 싱크대 필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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