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699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019고단6997』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관련 인물 이른바 ‘H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한 이른바 ‘콜센터’를 설치한 사람이다.

중국 국적의 I은 2018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한 이른바 ‘콜센터’를 설치한 사람이다.

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 계획의 수립 H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포함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시키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상담원’을 고용하고, 그 상담원을 관리하기 위해 ‘팀장’을 두며, 상담원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관련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