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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379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79』 【 본건 범죄단체 조직 경위】

1.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B( 가명 ‘C’) 은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D 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5,000만 원까지 해 주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속칭 대포 통장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명 ‘ 대출 알선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B( 가명 C) 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7. 6. 13. 경까지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E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E) F 호, 2017. 6. 13.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G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G) H 호와 I 호, 2017. 8. 20.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J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J) K 호와 L 호에서 각각 조직원의 숙소 및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볼펜,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B( 가명 C) 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E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E) F 호,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G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G) H 호와 I 호,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J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J) K 호와 L 호에서 콜 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 센터를 팀 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와 한국인 팀원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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