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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138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관련 인물 이른바 ‘B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한 이른바 ‘콜센터’를 설치한 사람이다.

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 계획의 수립 B 사장은 2014년 혹은 그 이전에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을 확보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포함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수사기관,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 기관의 종사자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시키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상담원’을 고용하고, 그 상담원을 관리하기 위해 ‘팀장’을 두며, 상담원 등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계좌정보 및 피해자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관련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불법 이체하는 ‘컴퓨터 관리자’를 두는 등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과 집기 등 물적 시설의 마련 B 사장 등은 위 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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