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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7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개요 피고인은 2015. 3.경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 훈춘(琿春) 등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B, C, D, E, F, G 및 그 밖의 다수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운영하던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금융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접근하여 돈을 위 조직이 관리하는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혹은 ②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 언동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확보한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행 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의 점 피고인 등은 2015. 3. 10. 09:30경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전화 회선 등을 설치한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에서, 그 이전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I 검사인데, J 일당의 돈세탁 범죄에 귀하의 금융계좌가 이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정하여 주는 안전계좌로 귀하의 돈을 이체하여 두면 안전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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