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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 훈춘(琿春) 등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이체 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경 B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2015. 3. 3.경부터 2015. 5.경까지는 ‘연길개발구’ 팀에서, 2015. 5.경부터 2015. 10.초경까지는 ‘흑룡강성’ 팀에서 B, C, D, E, F, G 및 그 밖의 다수의 성명을 특정할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운영하던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금융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접근하여 돈을 위 조직이 관리하는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혹은 ② 위와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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