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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09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 훈춘(琿春) 등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이다.

총책인 C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계좌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8.경 C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2015. 4. 중순경부터

4. 말경까지는 ‘연길개발구’ 팀에서, 2015. 5. 초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는 ‘흑룡강성’ 팀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의 종사자를 사칭하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그를 아는지 물어본 뒤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가상의 인물이 저지른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주 700위안에서 500위안을 기본급으로 받고, 피고인들이 전화를 걸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금액의 5%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 운영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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