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227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11. 3.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2장을 한꺼번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각 접근매체에 대해 각 성립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에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