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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5노7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한꺼번에 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죄수 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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