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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62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57조, 제153조), 피고인은 제1회 검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수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2개의 체크카드를 각 대여하였으므로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정하였는바, 상상적 경합에 관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고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각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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