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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도6383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09도638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9노281 판결

판결선고

2009. 10.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전자금융거래법 (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제3항 은 "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 "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전자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전자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전자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통장들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박시환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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