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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21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개설한 각 계좌의 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동시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시에 양도한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B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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