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21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개설한 각 계좌의 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동시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동시에 양도한 접근매체에 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