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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8 2013고정54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7. 07: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동사무소 사거리 앞 도로에서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행신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54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6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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