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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19 2012고정4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9. 14: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춘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B(56세)이 고추를 펼쳐놓고 판매를 하자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67세)의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같이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의 배에 올라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8쪽, 제27쪽)

1. 사진(수사기록 제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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