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19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SBS 제작센터 A 스튜디오 작업장에서 피해자 B(36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