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43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6. 07: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차량과 교행하면서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A(65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CD(CCTV 동영상)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