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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46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1. 13:55경 인천 남동구 D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목욕탕 원료인 팰랫을 피해자 A(58세)가 운반한 화물트럭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마대 1개가 터져 팰랫이 쏟아지게 되어 피해자와 언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량 마대를 이용하여 운반한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B(47)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1. 피의자 A 좌측 눈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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