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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3 2019고단24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아파트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 22: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등 10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 막걸리 2병, 사이다

2병, 쥬스 1병 및 안주 등 합계 5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뚤린 곳’으로 알려져 있었던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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