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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28. 21:15경 위 ‘D’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8세) 등 10명에게 화이트 소주 2병(1병 3,000원)과 태화루 막걸리 3병(1병 3,000원)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7. 22: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F(18세) 등에게 좋은데이 소주 3병(1병 3,000원)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 K, L, M의 각 진술기재

1. E, N, M, I, J, O, L, K,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8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의 각 법정진술

1. Q, F,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31면),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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