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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2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20:3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D(남, 16세) 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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