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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3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의 1층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7. 01:00경 위 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D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막걸리 4병, 맥주 1병, 소주 2병 등 합계 6만 원 상당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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