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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7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9:00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17세), F(여,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 막걸리 1병과 골뱅이와 오뎅탕을 5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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