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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환자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 일자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18:36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 설치되어 있는 강북 구청이 관리하는 공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그곳 잠금 장치가 없는 여자 장애인 용변 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지적 장애 1 급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영상 녹화 CD,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F의 각 진술서

1. 수사 협조 의뢰 (CCTV 자료제공 요청), CD, 내사보고 (CCTV 정밀분석), CCTV 캡 쳐 화면

1. 진단서 및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77세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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