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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37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0:30 경 대뇌 동맥류 및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운영 ‘E’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파란색 지갑을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그곳에 진열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피고 인의 상의 옷 안에 넣어 이를 절취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 경찰에 전화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팔을 이빨로 수회 물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 중구 F 병원에서 파열되지 않은 대뇌 동맥류 및 기타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 피고인은 최근 심해 지는 판단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되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 라는 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 내가 뇌수술한 여자 다” 고 말하며 혀를 내밀고 바보 흉내를 낸 점( 증거기록 제 7, 8 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 처음부터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가게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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