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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14196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2.경부터, 원고 B은 2012. 4.경부터, 원고 C은 2012. 8.경부터 각 2013. 8. 30.경까지 피고의 전처인 E이 운영하던 제화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F'에서 제화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E으로부터 작업한 구두 수량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각 주장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오던 중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11,025, 000원(= 퇴직금의 50%인 6,125,000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4,900,000원), 원고 B에게 8,575,000원(= 퇴직금의 50%인 3,675,000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4,900,000원), 원고 C에게 4,890,000원(= 퇴직금의 50%인 1,630,000원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3,2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전처인 E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들은 E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었을 뿐 사용종속관계에 있던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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