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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합577688
퇴직금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피혁제품(구두, 핸드백, 액세서리), 의류제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업무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목록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판매사원을 고용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피기로 한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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