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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4079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 초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근무기간 말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추심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의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관계와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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