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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12682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피고 K이 운영하는 ‘N’에서, 원고 C, D, E, F, G, H, I은 피고 L이 운영하는 ‘O’에서, 원고 J은 피고 M 주식회사(이하 ‘피고 M’라고만 한다)에서 각 구두저부공 또는 그 보조로 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일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회사 개시 종료 A/B N 2011. 4. 1. 2014. 5. 23. C O 2012. 2. 1. 2014. 2. 25. D O 2012. 6. 13. 2014. 3 .6. E/F O 2011. 10. 27 2014. 3. 7. G O 2011. 3. 7. 2013. 9. 8. H O 2012. 3. 10. 2014. 3. 10. I O 2011. 2. 1. 2013. 6. 10. J M 2013. 5. 7. 2014. 5. 31. 나.

원고들은 각 회사로부터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금원을 지급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양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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