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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38753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 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원고들의 업무위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첫날부터 피고가 수임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마지막 날에 피고를 퇴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인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고 추심 실적에 비례하여 위임 수수료를 받은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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