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105005
보증금반환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D은 7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 피고 D은 25,344,582원을, 2)...

이유

인정사실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 피고 D은 천안시 서북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가구주택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E는 천안시 서북구 H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원고들(원고 주식회사 한화의 경우에는 2014. 10. 2. 그에게 흡수합병된 ‘한화테크엠 주식회사’가 계약자였다. 주식회사 한화와 한화테크엠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한화’라고만 한다)은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계약체결일 무렵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위 각 호실을 인도받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

호수 계약체결일 보증금 전세금 전입일자 공제기간 확정일자 A 402호 2013. 1. 15. 7,300만 원 알 수 없음 피고서울보증 2013. 2. 7. B 203호 2014. 1. 24. 4,000만 원 2014. 3. 13. 피고 협회 2014. 2. 24. C 204호 2014. 7. 2. 4,000만 원 2014. 10. 2. 피고 협회 2014. 7. 14. 한화 302호 2014. 7. 9. 7,300만 원 2014. 7. 21. 전세권 등기 피고 협회 합계 2억 2,600만 원 한편, 피고 E는 2012. 4. 26.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보증금을 보증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