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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7 2014가단16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3. 8. 12. 피고의 은행계좌로 7,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경 피고로부터 2~3주 만 사용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인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는 자신 소유의 건설기계를 담보로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D을 통해 사채를 빌렸다.

D은 C 요청에 따라 건설기계를 담보로 빌린 돈 중 7,300만 원을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하여 C의 약속어음 변제금을 전달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D이 사채업자로부터 C 소유의 건설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린 다음 C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D은 2013. 5.경 광양시 F공단에 있는 G 유한회사 사무실(이하 ‘G’이라고만 한다

)에 갔다가 C를 찾아온 피고의 실질적 대표 H, 상무 I을 만나 안면을 익혔던 것으로 보인다. 2) D은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대여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G 직원 E도 “2013. 8. 6. G 사무실에서 H이 D에게 어디에 결제할 것이 있으니 1억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3 금전 대여 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7,300만 원을 송금할 만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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