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과 피고 E협회는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3,16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G사업에 관한 정부시책과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사업으로서 G사업자 상호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협회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① G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의 수행과 감독 및 건의, ② 협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의 작성관리, ③ 협회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업,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및 공동시설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업, ⑤ 협회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⑥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과 홍보, ⑦ 정부의 위탁업무 처리, ⑧ 연합회 및 타 시도 협회원과의 업무 협조, ⑨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F은 2010. 5. 25.부터 피고 협회의 대표권있는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다. 피고 D은 2008. 1. 1.부터 2015. 3. 20.까지 피고 협회의 직원으로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4. 6.경 원고 A에게 G사업허가권을 양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 A을 기망하였다.
피고 D은 원고 A으로부터 2014. 6. 30. 3,300,000원, 2014. 7. 1. 31,860,400원 합계 35,160,500원(위 돈을 지급한 명목은 G사업허가권 양수대금 33,000,000원, 피고 협회 가입비 2,000,000원, 보험료 160,400원이다)을 피고 협회 농협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 피고 협회 계좌’라고만 한다 피고 D이 피고 협회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이다. )로 이체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