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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5753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은 대전 서구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대전 서구 E 소재 ‘G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 D과 사이에 각각 공제금액은 1억 원, 공제기간은 피고 C의 경우 2011. 10. 28.부터 2012. 10. 27.까지, 피고 D의 경우 2011. 9. 29.부터 2012. 9.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C, D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 D과 피고 협회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공제계약의 약관 및 공제업무취급예규 중 공제금 지급청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제약관 제11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① 중개사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이하 “피공제자”라 합니다

)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업무취급예규 제25조(공제금지급청구) ①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7조(공제금 지급) ③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25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A과 H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2. 5. 23. 피고 C의 중개로 H과 사이에 대전 서구 I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305호를 임대차보증금은 7,3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6. 9.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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