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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07 2016나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의 피고 E협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공동피고 D의 불법행위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4. 6.경 원고 A에게 G사업허가권을 양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 A을 기망하였다.

D은 원고 A으로부터 2014. 6. 30. 3,300,000원, 2014. 7. 1. 31,860,400원 합계 35,160,400원 제1심 판결문 제2. 가.

1) 가)항 부분에서는 이 금액을 35,160,50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오기로 보인다.

(위 돈을 지급한 명목은 G사업허가권 양수대금 33,000,000원, 피고 협회 가입비 2,000,000원, 보험료 160,400원이다)을 피고 협회 농협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 피고 협회 계좌’라고만 한다 D이 피고 협회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이다. )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D은 원주시장이 원고 A에게 G사업을 허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2014. 10. 8.자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나) D은 2014.경 원고 B에게 G사업허가권을 양수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 B을 기망하였다. D은 원고 B으로부터 2014. 7. 22. G사업허가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33,500,000원을 피고 협회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다) D은 2013.경 원고 C에게 이사화물에 관한 G사업허가권을 일반화물에 관한 G사업허가권으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 C를 기망하였다.

D은 원고 C로부터 이사화물에 관한 G사업허가증 등을 교부받아 2013. 4. 12.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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