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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351145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1. 6. 24. 이 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을 선고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을 ‘파산채무자’라 한다). 나.

파산채무자는 2006. 9. 29. D과 8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대출채무의 만기일은 4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2010. 7. 9.로 변경되었다). 다.

D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해 파산채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다.

(1) D과 피고 A, B(이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2006. 9. 30. 대상부동산: 부산 연제구 E 토지 및 지상건물 매매대금: 10억 9,000만 원(계약금 1억 900만 원, 중도금 5,450만 원, 잔금 9억 2,650만 원)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6,350만 원 지급. (2) D과 피고 C(이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계약체결일: 2006. 10. 1. 대상부동산: 부산 연제구 F아파트 102호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계약금 2,200만 원, 잔금 1억 9,800만 원) 계약금 2,200만 원 지급. 다.

이후 D은 대출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4. 9. 30.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7,543,735,740원이 미상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인 D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인 D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한다.

피고들은 D에게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일부와 중도금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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