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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29. 선고 2017구합77435 판결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제목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요지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사건

2017구합774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5. 25.

판결선고

2018. 0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2013년 법인세 156,730,17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년 법인세 15,471,21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AAA에서 2014. 8. 00. 주식회사 BBB로, 2014. 12. 0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부동산 투자자문, 중개,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아래와 같이 2004. 12.부터 2006. 6.까지 서울 ㅇㅇ구 ㅇㅇ로ㅇ가 222 CCC 아파트 4개 호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개별 호실은 각 호실로만 특정한다)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2013,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2013 사업연도 4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1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호실

면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1000

84.24

2004. 12. 22.

2013. 12. 13.

000,000,000원

1200

84.24

2005. 2. 16.

2013. 12. 27.

000,000,000원

1210

84.24

2006. 4. 24.

2014. 1. 10.

000,000,000원

1500

84.24

2006. 6. 19.

2013. 12. 27.

000,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 납부대상이라고 보아, 2017. 2. 7.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가산세 포함, 다만 위 세액 중 1,000,000원은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분이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원(가산세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17. 5. 11. 2013 사업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0원, 2014 사업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원을 각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세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최초 2개 호실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투자 목적을 확정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보류하다가, 마지막 2개 호실을 취득하면서 향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2005. 12. 13.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2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변경되어 기준호수 미달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대하였고, 취득 시부터 매각 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6억 원 미만이며, 기준호수 미달로 부득이하게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였어도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의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칭하여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고, ②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부속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되고[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강제되며(임대주택법 제17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제한(임대주택법 제20조)이 부과되는 등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임대주택법 제41조, 제42조)이나 과태료(임대주택법 제44조)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받지 아니한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만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2005. 12. 13.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준호수에 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2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변경되어 기준호수 미달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005. 12. 13. 이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임대주택의 호수가 2호 이상인 경우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의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가,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의 호수가 1호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8. 11. 26.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원고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률상 장애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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