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29 2017구합774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주식회사 B에서 2014. 8. 23. 주식회사 C로, 2014. 12.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부동산 투자자문, 중개,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아래와 같이 2004. 12.부터 2006. 6.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4개 호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개별 호실은 각 호실로만 특정한다)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2013,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2013 사업연도 400,762,463원, 2014 사업연도 129,563,824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호실 면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E 84.24 2004. 12. 22. 2013. 12. 13. 342,000,000원 F 84.24 2005. 2. 16. 2013. 12. 27. 325,000,000원 G 84.24 2006. 4. 24. 2014. 1. 10. 314,000,000원 H 84.24 2006. 6. 19. 2013. 12. 27. 325,000,000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 납부대상이라고 보아, 2017. 2. 7.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70,333,240원(가산세 포함, 다만 위 세액 중 1,580,190원은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분이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766,8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 2017. 5. 11. 2013 사업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12,022,873원, 2014 사업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1,295,638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세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