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주식회사 B에서 2014. 8. 23. 주식회사 C로, 2014. 12. 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부동산 투자자문, 중개,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아래와 같이 2004. 12.부터 2006. 6.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4개 호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개별 호실은 각 호실로만 특정한다)을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2013,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2013 사업연도 400,762,463원, 2014 사업연도 129,563,824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호실 면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E 84.24 2004. 12. 22. 2013. 12. 13. 342,000,000원 F 84.24 2005. 2. 16. 2013. 12. 27. 325,000,000원 G 84.24 2006. 4. 24. 2014. 1. 10. 314,000,000원 H 84.24 2006. 6. 19. 2013. 12. 27. 325,000,000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 납부대상이라고 보아, 2017. 2. 7.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70,333,240원(가산세 포함, 다만 위 세액 중 1,580,190원은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법인세 과세분이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6,766,8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 2017. 5. 11. 2013 사업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12,022,873원, 2014 사업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1,295,638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세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