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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01. 선고 2018누56154 판결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435(2018.06.29)

제목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요지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사건

2018누561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04.

판결선고

2018. 11.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법인세 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년 법인세 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쪽 밑에서 5줄부터 6쪽 6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005. 12. 13. 이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호수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 이상인 경우"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의 호수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인 경우"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같은 시행령 부칙 제3항은 그 시행(2005. 12. 14.)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매입임대주택의 호수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이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같은 시행령 부칙 제9조는 2005. 12. 13. 당시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178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의 호수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이상"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시행령 부칙은 공포한 날(2008. 11. 26.)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최초 2개 호실(1003호, 1202호)을 취득한2005. 2. 16.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고, 이 무렵 등록을 마쳤더라면 2005. 12. 13. 및 2008. 6. 20. 이루어진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여전히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마지막 2개 호실(1211호, 1501호)을 취득한 2006. 6. 19. 무렵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규정의 적용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2008. 11. 26.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에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시점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률상 장애로 말미암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 내용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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