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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10 2019고단11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광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소재 광터교차로를 E 쪽에서 문막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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