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동일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왕복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중 운전석에서 조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 있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구간 거리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