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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일로 302에 있는 우산철교사거리를 우산동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후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스포티지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위 스타렉스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I에 있는 J을 거쳐 원주시 원일로 302에 있는 우산철교사거리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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